'송대관' '송대관 항소'
가수 송대관이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만큼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법원을 나서던 송대관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 아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나에게까지 이런 일들이 번져왔는데 나 자신은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으며 "나와 아내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내가 공연, 노래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와서 이런 일들을 잘 추스르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
하지만 송대관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줄곧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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