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내연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하루에 1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현금 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갈취 등)로 A 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부터 중순까지 사귀었던 B 씨(50)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100통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달까지 약 11개월간 1400여 건의 메시지를 보내 B 씨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의 손목을 그은 사진을 B 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는가 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2차례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끊임없이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 회사, 고향 친구들에게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3년간 B 씨와 사귀다가 사이가 나빠지자 이런 일을 벌였고 지난해 B 씨와 다투다가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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