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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 /사진=MBN |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의 당일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당일 취소하지 않으면 최대 6일까지 걸렸던 대금 환급이 청구 당일로 앞당겨집니다.
오늘(15일)부터 체크카드를 취급하는 5개 전업 카드사인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와 NH농협·외한·농협은행 등 3개 은행계 카드 겸영사는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에 취소 대금을 환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범 운영 단계로, 현대카드는 오는 22일
또 체크카드 거래 취소 청구 당일 취소 대금 환급에는 부분취소나 청구할인,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불량가맹점 매출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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