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가수 조덕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
조 씨는 또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 모 씨로부터 필로폰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