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8월 7일부터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가 이뤄졌고 마지막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다. 형사재판에 넘겨지면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를 하게 된다.
가토 전 지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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