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장의용품을 판매하면서 사례비까지 주고받은 장의업 종사자 4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장례 용품을 거래하면서 사례비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장례식장 대표 김모 씨(51)와 사설 봉안당 업주 이모 씨(51) 등 장의업 종사자 4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에는 상조회사 직원을 비롯해 꽃, 음식, 장례복, 영정사진 납품업자와 장의차 대여업자 등 장례를 대행하거나 장례용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대거 포함됐다.
장례식장 운영자와 장의업체 직원들은 장례식을 유치한 상조회사 직원에게 20만∼30만원의 사례비를 주고, 봉안당을 소개한 사람에게는 안치비용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사례비를 건넸다. 또 유골함은 30%, 장의차와 돼지고기는 30%, 영정사진은 50%, 조화는 40%의 리베이트를 줬다.
장례복과 떡은 각각 1벌과 1상자에 1만원씩을 사례비로 책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장의업 종사자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고받은 사례비는 17억6000여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진 장례비용은 고스란히 유족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매달 소액을 내는 방식으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장의용품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상주가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데 상조회사 직원은 이때 장의용품 업자를 소개하고 사례비를 챙겼다.
특히 김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사용한 임종보(시가 10만 원)를 다른 고인의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상을 치르느라 경황없는 상주가 장례비용을 일일이 따지 않는 점을 악용해 업자 간에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서 장례 비용이 30∼40%가량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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