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의정서인인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채택된 생물다양성 협약의 부속 의정서로 생물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 국가가 비준한 지 90일이 된 지난 12일 발효됐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이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하고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국가책임기관으로는 미래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을 복수 지정했다.
국가책임기관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며, 절차와 요건 등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
해외 유전자원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국가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영향을 받는 제약.화장품.식품업계 등에 대한 지원 시책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평창 =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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