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우버택시' /사진=MBN |
스마트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Uber)가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 가능성 노출 우려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돈을 받고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시켜줄 경우 처벌하고,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버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 형태입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서비스가 처음 시작돼 48만여명이 우버코리아 페이스북 페이지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우버택시' '우버택시' '우버택시' '우버택시' '우버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