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그러면 현재는 7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내는데요.
앞으로 이 과태료가 2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 담뱃값에 이어 과태료 폭탄도 예고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차로의 차량들이 녹색 신호등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좌회전을 합니다.
주춤주춤 움직이던 승용차들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향합니다.
모두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벌점을 피하는 이른바 꼼수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범칙금을 일부러 미뤄서 내지 않으면 과태료로 전환돼 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보험료 할증이나 면허 취소와 관련 있는 벌점이 따라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이 과태료를 범칙금보다 최고 7만 원까지 더 내도록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면 지금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과 과태료 7만 원 중에 선택하면 되지만, 경찰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는 과태료를 내려면 2배가량인 최고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남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찰청 국정감사)
- "주민세 인상하지, 자동차세 인상하지, 막 지금 세금 올려요. 지금 세수 부족 메우려고 과태료를 인상하려고 노력한다는…."
지난달 말 경찰이 교통 과태료가 두 배 오른다는 소문이 유언비어라고 했지만, 인상 시기가 달랐을 뿐 결국 사실인 셈이 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