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3일 지방선거 전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연수비를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동구청 전 대변인 박모(49) 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이를 허용하면 표를 매수하는 행위와 결부될 수 있어 선거가 후보들 간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부 금액이 한 명당 200 달러여서 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기부 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을 건넨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노 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민선 6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노 청장은 지난해 10월 타이완으로 연수를 가는 광주시 동구의 한 자문단체 위원 4명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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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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