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전직 대통령의 조카임을 내세워 수천만 원 상당의 외상 술을 먹고, 갚지도 못할 1억여 원의 돈을 빌려 사용한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 모 씨와 동료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이른바 새끼마담으로 일하는 여성에게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라는 점을
또 자신들의 사업에 1억 원을 빌려주면 2천만 원의 이자를 붙여주겠다고 속여 이 여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 씨는 실형에, 동료 김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