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객 신상정보 1천만건 수사기관에 제출"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정보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 건수가 1천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정보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모두 1천51만9천5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인 2008년 563만419건의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전자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전자통신사업자 중 포털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2012년 말부터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여전히 통신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문
문 의원은 "이통사 고객들도 자신이 이용하는 이통사가 정보수사기관에 얼마나 많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통신자료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과 같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