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지자체의 청소 위탁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청소위탁업
체 대표 정모(5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이모(55)씨 등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업체 대표 정씨는 친척과 지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놓고 2010년부터 최근까지 천안시 소유 음식물 자원화 시설·재활용 선별 시설·소각장 등 청소분야 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지자체의 위탁비 11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직원에게 실제보다 급여를 더 많
정씨에게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아 챙겼던 공무원은 정씨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수사 기밀을 업체 관계자에게 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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