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성폭행이나 성적조작 등으로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 자격이 돼도 교감 승진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교육계 비리가 끊이질 않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승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장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과거 성적 조작 교사들을 대신해 사죄하는 의미의 108배를…."
앞으로 이런 비위에 연루된 교원들은 원천적으로 승진 길이 막히게 됩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비위 교원'이 승진할 수 없도록, 교육부가규정을 신설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교감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비위에 연루된 교원은 연수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한 겁니다.
교육부 측은 "그동안 연수 자격 순위에 들기만 하면 교감 자격 연수를 받고 교감이 됐는데, 이번에 교감 부적격자의 자격 연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감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등 주요 비위 관련 여부는 물론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