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자동차 경주장을 무허가로 운영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찰 조사 결과 장 씨 등은 안전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경주장으로 쓸 수 없는 부지를 자동차 동호회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자동차 경주장을 무허가로 운영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