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국가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 유족하게 금전적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5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38살 김 모 씨.
중형 선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어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그러고는 독방에 설치된 CCTV 화면으로 김 씨를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김 씨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보이지 않는 독방 사각지대에서 러닝셔츠로 목을 맨 겁니다.
순찰을 하던 직원이 발견해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김 씨는 이후 '중점 관찰 대상자'로 분류돼 수시로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석 달 뒤 김 씨는 싸늘한 주검이 돼 발견됐습니다.
또 다시 독방에서 목을 맨 겁니다.
법원은 구치소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책임을 물어 유족에게 3천4백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자살 시도가 있었고, 모니터 화면으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휴일이라 감시 직원이 한 명뿐이었고, 이마저도 TV를 보느라 감시를 게을리한 점도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강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