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 : MBN > |
검찰이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대균(44)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기소된 박수경(34·여)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도피 조력자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얼마나 챙겨 먹은거야"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선고 공판 11월 5일 열리네"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박수경은 집행유예 받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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