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게 접근해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김모(31)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3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10월 17일 새벽 5시 50분께 구미시 진평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한 대기업 직원의 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1300만원을 뜯는 등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약 70회에 걸쳐 합의금 1억 9000만원과 보험금 1억1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범행을 위해 2∼3명씩 조를 짜 물색조와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고의로 교통 사고를 내기 위해 2대
[경북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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