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씨 등 유씨 측근이자 계열사 사장 8명에게 징역 1년∼4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구형을 받은 전씨 외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박승일(55) 아이원아이홀딩스 감사, 이재영(62) ㈜아해 대표, 이강세(73) 아해 전 대표,변기춘(42) 천해지 대표,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 등이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창환(67) 세모 대표는 유씨의 동생 유병호(61)씨의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병합된 추가 기소 건으로 인해 이날 오후 4시께 병호씨의 결심 공판에서 따로 구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변 대표에게 징역 4년6월로 가장 높은 형을 구형했고, 전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 외 송 대표 등 7명은 청해진 해운 관계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일하면서 유씨 일가를 위한 컨설팅 비용, 고문료,
이들의 범죄 혐의 총액수는 960억원대에 이른다.
전씨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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