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천여 명의 개인사물함을 무단 수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사측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마트 노동조합
이마트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검사하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을 무단으로 폐기처분했다”며 사측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직원 1천여 명의 개인사물함을 무단 수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사측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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