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국감에서도 논란 "거짓 해명" VS "기재 요류"
↑ 파라벤 치약/ 사진=MBN |
일부 치약 제품의 '파라벤' 기준치 초과 여부를 놓고 국감에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파라벤 함유 치약에 대한 품목 허가서를 확인한 결과 한 제품의 파라벤 함량이 0.21%로 기준치(0.2%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기준치를 넘는 치약이 없다며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라벤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보존제로 쓰이는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해 유방암 발생의 원인이 되거나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공개되며 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감을 앞두고 김 의원은 식약처 제출 자료를 분석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2천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천302개(63.5%)이며, 이중 파라벤 함량이 기준치를 넘는 제품도 2개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식약처는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게 됐다"며 치약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파라벤 함유 치약의 품목 허가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2개 제품 중 한 품목은 실제 파라벤 함량이 0.18%로 기준치 이하였으나, 다른 품목은 0.21%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기준을 초과해 치약을 허가한 담당자를 징계까지 해놓고도 대외적으로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잘못 기재' 운운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망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0.21%는 반올림해서 0.2%로 간주하기 때문에 '0.2% 이하'로 돼 있는 기준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불필요하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한 것을 기재 오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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