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교육기관 아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어린이집 보육료' / 사진= MBN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1조를 근거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누리과정은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채워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