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신생아와 비상계단 이용해야 하는데…'6층?'
↑ 산후조리원 화재 취약/ 사진=MBN |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이 3층 이상의 중고층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10곳 중 3.5곳 꼴이었습니다. 그만큼 화재 발생에 취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안전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질병에 취약한 신생아와 산모를 돌보는 곳이지만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발생 때 신생아와 산모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멉니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해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있지만 점검실태는 부실합니다. 2013년 전체 산후조리원 540곳 중 44곳, 올해 8월 현재 557곳 중 33곳만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합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복지부와 공동으로 벌인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에서 "특히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게 어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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