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분양대출금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채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권 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00년 8월께 허위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3곳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분양대출금 44억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2월 호주로 출국한 뒤 2006년께 중국으로 이주한 권씨는 중국에서 건설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자녀 둘을 호주로 유학 보내는 등 여유로운 생활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명한 사실을 감추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시력을 잃게 된 것처럼 속여 보험금 1억2000만원을 가로챈 뒤
2003년 10월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2006년 7월 중국으로 도주해 광동성 인근에서 의류판매 보따리상으로 일해왔다.
이들은 위조여권을 가지고 홍콩에서 중국 선전으로 함께 이동하던 중 지난 6월 중국 공안에 검거됐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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