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 인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 고등법원에 접
법원별로 보면, 광주고법의 인용률이 1.77%로 가장 높은 반면, 대구고법은 0.55%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 의원은 인용률이 낮은 건 법원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에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