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신장결핵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한 허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사 약관에 고지의무를 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4년 신장결핵 진단을 받은 허 씨는 한달 뒤 결핵 등 특정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5개월 뒤 수술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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