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신의 질병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신장결핵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벌금
허씨는 지난 2004년 대학병원에서 신장결핵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직후 결핵을 포함한 특정질병 담보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진찰,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허씨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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