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등과 관련 전교조 조합원 4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영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46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 등에 시국선언을 게시하고 조퇴투쟁, 교사선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가 중앙지검에 낸 고발 등과 관련해 사건 10건을 지난 3개월간 수사해왔다.
경찰은 피고발자 287명 중 간부 위주로 조사한 후 46명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을 냈고, 나머지 240명은 의견 없이 검찰로 돌려보냈다.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은 정치 성향을 집단적으로 표출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사들이 시국선언과 조퇴투쟁 등에 참여한 경위를 집중 수사해 본부.지부.분회의 경로로 참가자를 접수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외부세력 개입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들을 소환 조사했고, 홈페이지 게시판과 메일 확보를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종로서는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보신각에서 열린 '기소권·수사권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
경찰은 집회가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열린 점을 감안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교사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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