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벤 치약'
'파라벤 함유 치약(유해 치약)' 논란이 거세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명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체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고 있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해명했다.
또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리클로산의 경우 치약(의약외품)의 허가·심사 시 품목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어 따로 관리기준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
파라벤 치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라벤 치약, 자료가 잘못 제출됐구나" "파라벤 치약, 식약처가 해명했네" "파라벤 치약, 다시는 이런 오류 없어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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