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병원에서 당일 퇴원한 환자를 동의 없이 계속 입원시킨 정신병원장을 국가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지난 6월 57살 허 모 씨는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 입원 시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인 보호 의무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장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허 씨를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 widepark1@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