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이달부터
이 제도는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진료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차적으로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천 원가량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천500원의 진찰료를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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