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에서 훈육 차원으로 아이들의 뺨을때린 것까지 '아동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린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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