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3일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경기도 양평군의회 A의원(새누리당)을 지난달 29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명의로 고소장을 냈으며 최근 경기 안산단원경찰에 출석,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원인은 배 운전 미숙이었고 배를 불법 증.개축한 것이 잘못인데, 어찌 됐던 공무원이 합법적인 허가를 내줘 운항된 배다. 특별 허가 악법도 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책임자가 정부인가? 그것은 관리감독을 안한 담당자들이 엄벌 대상이다. 왜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난리치고 X소리하는가? 돈을 안 줬으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보상을 받은 자들 이게 할 짓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서민경제는 바닥이다. 새민련과 미친 야당은 세월호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국가발전에 열성인 편에 동승해라. 이 매국노들아
관련 글에 여러 댓글이 달리자 A의원은 "그들은 엄청난 시체장사꾼들입니다.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닌 웃기는 자들이고요. 그걸 동조하는 금배지는 뭐하는 놈들인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경찰은 A의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