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3일 "학교 도서관을 개조해 사택으로 사용한 전주의 한 여고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이사장은 지난 6월부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소속 여고 도서관을 자신의 집무실 겸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2009년 도교육청으로부터 14억원을 지원받아 기존 1층 건물을 증축해 만든 것으로 2층은 도서관, 3.4층은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올 초 재단 이사회는 '도서관 이용률이 낮고, 여학생 기숙사가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어 2층 도서관을 이사장 집무실로 바꾸는 리모델링 공사를 승인했다.
이에따라 2층 395㎡의 공간에 있던 학교 도서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이사장의 사택 및 집무실이 들어섰다. 실제로 A이사장은 지난 6월부터 이곳에 입주해 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을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건물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신뢰를 훼손한 A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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