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주택가에서 새벽에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30대 남자와 대치하다 총기를 발사해 이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총기에서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고 실탄이 발사된 경위와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서 경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3일 오전 2시 50분께 "머리를 패고, 저를 막 때리려고 한다, 빨리 와 주세요"라는 김모(38·여)씨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오전 3시 10분께 집에 함께 있던 동거남 김모(33)씨와 신고자 김씨를 진정시켜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켰습니다.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경찰이 제지하는데도 몇 걸음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거남 김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대치하던 경찰이 흉기를 버리라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서너 걸음 떨어져 있던 동거녀와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모(30) 경장의 38구경 권총에서 실탄 1발이 발사돼 소동을 피운 동거남 김씨의 우측 빗장뼈(쇄골)에 명중했습니다.
김씨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3시 27분께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4일 부검을 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동을 피운 30대 남녀는 2년 전부터 동거를 해왔으며 당시 모두 술
수거된 김모 경위의 권총에는 탄피(실탄) 1발과 실탄 2발, 공포탄 1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들어 위를 향해 총을 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포탄이 우선 발사되지 않은 점과 총기사용수칙 준수 여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