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인천지검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수사 인력이 부족하자 지난 8월 인천지검으로 송치해 현재 형사3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해경에서 넘어온 기록량이 방대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사장은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해경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당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습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