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람선, 대형 낚시어선 등 유선은 540척,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은 97척이 있지만 유선과 도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법령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선령이 40년 된 유람선도 일부 운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15조에는 목선 및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은 20년 이하로 선령 기준은 제시됐지만 '항해능력이 충분해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합성수지선과 강선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선령기준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 선령 제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경청은 유선.도선의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세부 내용을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여객선.유선.도선의 선령이
여객선은 현행 해운법상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카페리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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