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2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의원은 "입법로비를 받은 적이 없고, 직무관련성도 없는 일상적인 의정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학교 이름을 변경해주는 대가로 각각 5천5백만 원과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학용 의원은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 3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13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