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대기업에 취업 압력을 넣고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대우건설 등에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전화한 후 비서관 추천을 가장해 취업한 혐의로 52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8월부터 1년간 대우건설에서 일하고 퇴사한 후 KT에도 비서관 사칭을 통해 취업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