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혼하게 되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죠.
얼마씩 나눠 가질지는 법원 재량에 맡겼는데, 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개의 새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퇴직을 한 뒤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나누지 않아도 됐지만, 대법원이 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새 판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은 재량으로 남겨뒀습니다.
판례가 나온 지 두 달 만에,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직 공무원과 전업주부 간의 이혼소송에서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에선 퇴직연금의 절반을 나누라고 분할비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분할비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
퇴직연금 역시 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게 바뀐 판례.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노력해왔는지를 설득할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결에선, 혼인기간이 길수록, 또 혼인기간이 재직기간과 오래 겹칠수록 연금분할 때 유리해집니다.
같은 전업주부라도 누구는 30%만 받아가는 반면, 누구는 50%까지 받아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특히, 최근 이어지는 판결을 보면 퇴직연금을 나눌 때도 최소 30% 정도는 보장해주는 경향이 엿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