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3곳 중 1곳이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는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동안 고용노동부가 편의점 329곳의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2.8%인 108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업장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159곳이었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67곳으로 20%를 넘었다.
커피전문점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편의점보단 나았지만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업장이 빈번했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기간 점검한 686곳의 사업장 중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192곳으로 전체의 28.0%였고 85곳의 사업장은 최저임금마저 준수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 프랜차이즈 사업장 946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임금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420곳으로 44.3%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각 업체 본사에 근로조건별 위반율 등을 분석해 통보하고 있으나 업체 본사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는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사가 가맹점의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제재할 수 있음에도 나서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
김용남 의원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위생 불량.인테리어 노후 등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처럼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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