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재산이 가압류되자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2)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전 부회장을 도와 그림 등을 미국과 국내에 매각한 홍송원 갤러리서미 대표(62)도 친구인 이 전 부회장과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이 씨의 성북동 자택과 동양증권 사옥 등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모두 107점에 이르는 그림과 고가구 등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이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홍 대표는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에게는 지난해 12월께 이 부회장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미술품 2점의 판매대금 1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개인채무가 121억원에 이르는 데다 동양그룹 사태 후 동양네트웍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성북동 집이 가압류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이 전 부회장 소유의 그림과 도자기, 가구가 가압류 되기 직전까지 107점에 이르는 그림과 고가구를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두 사람이 갤러리서미 직원들을 동원해 빼돌린 그림 중에는 시가 7억원 상당의 웨인 티보(Wyne Thiebaud) 작품 '캔디 스틱스(Candy Sticks)'와 3억 5000만원 상당의 데미안 허스트(Demien Hirst)의 작품 등 고가 미술품도 포함돼있다.
이 부회장은 또 웨스트파인 골프장에서 직원을 시켜 시가 800만원 상당의 클라우스 괴디케 작품 1점 등 총 4점의 미술품을 빼돌려 회사 창고로 옮겼다. 빼돌린 작품 중 13점이 미국과 국내에서 총 4
이 과정에서 홍씨는 지난해 12월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와 알리기에로 보에티(Alighiero Boetti)의 작품을 각각 90만 달러, 80만 달러에 미국에서 판매하고 약정기한이 도래한 다른 고객의 미술품 판매대금으로 지급했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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