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성폭행 피해자에게도…'소멸시효가 있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사진=영화 도가니 포스터 |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지난달 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김 모 씨 등 7명이 관리와 감독을 잘못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은 지난 2005년 발생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
이어 "국가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장애 아동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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