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최대 보조금 액수 보니 '깜짝'
↑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단통법 시행' / 사진= MBN |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1일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됩니다.
단통법은 누구나 차별없이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해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마다 달랐던 휴대폰 판매 가격이 10월 1일부터는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단, 일선 유통점마다 재량으로 공시 지원금의 15%를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사들은 각 사 홈페이지에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합니다. 하지만 공시된 것은 각 이통사가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정한 단말기별 보조금입니다.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단말기의 최종 보조금과 실제 판매가를 확인하려면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전국적으로 3만개가 넘는 대리점·판매점의 단말기별 보조금 정보를 모두 취합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천원이며, 9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4만 5천 원을 초과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해당 대리점·판매점도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를 할인받고,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보조금 공시 내용은 일주일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신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
한편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은 돈과 약정 할인으로 받은 돈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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