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이들은 자체 감찰 조사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 23분께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에서 이 경찰서 소속 A(여) 경사와 같은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B 순경이 애정 행위를 하다가 동료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공원 주변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남녀가 공원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한다"며112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감찰 조사 결과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사복 차림의 이들은 상의는 입은 채 속옷을 포함한 하의는 모두 내린 상태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날 저녁 동기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만취 상태로 공원에서 애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자체 감찰 조사만으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0년 대중 앞에서 알몸을 노출한 한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은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A 경사와 B 순경의 주장대로 실제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속옷을 포함한 하의를 모두 벗어 신체를 드러낸 것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한다.
당시 공원에서 이들이 성관계를 했는지도 명확지 않다.
경찰은 '성관계를 하
경찰은 형사 입건 대신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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