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소송서 승소…"인삼공사 상표권 침해 안해"
농협홍삼(옛 농협한삼인)이 판매한 '홍삼정 G프리미엄'은 한국인삼공사가 가진 '홍삼정 G.clas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농협홍삼이 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농협홍삼의 '홍삼정 G프리미엄'은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규정된 상표로, 인삼공사의 '홍삼정 G.class'와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법 51조 1항 2호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사용한 상표에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삼정 G프리미엄'에서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나머지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농협홍삼은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홍삼정'이 보통명칭이고 'G프리미엄'이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 상표법 51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