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적 합의로 세월호특별법이 이제서야 법 제정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차 합의안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특검후보 선정방식에 대한 합의가 추가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3차 합의안은 2차 합의안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게 골자입니다.
2차 합의안에는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특검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여당이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만 계속 추천할 경우 특검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3차 합의안은 2차 합의안에 더해 특검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선정한 뒤 특검추천위가 이들 중 최종 후보 두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특검 후보 전원에 대해 여야 합의를 거쳐 추천이 가능하도록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논쟁이 된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문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추후 논의하는 선에서 정리돼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후보 추천과정에서 유가족이 직접 참여하거나 사실상 유가족이 추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정치권의 설득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