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이 내는 돈에는 작곡가나 가수에게 주는 이른바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는 그만큼 더 많은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선곡 횟수가 뻥튀기 돼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서 노래를 부르면 작곡가와 가수에게 이른바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손님이 내는 돈의 일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가운데 30퍼센트는 등록된 곡 모두에 지급되지만, 나머지는 선곡 횟수에 따라 나눠집니다.
사망한 뒤 50년까지 권리가 인정되고, 일부 유명 작곡가와 가수는 한 해 10억 원 가까운 돈을 저작권료로 벌어들일 정도,
하지만, 저작권료의 기준이 되는 선곡 횟수 일부가 잘못 집계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구리 한 노래방에서 집계된 두 달 동안 선곡 횟수는 무려 21만 건.
하지만, 4분 길이 노래를 하루 10시간, 60일 내내 틀어도 가능한 횟수는 9천 건에 불과합니다.
또 불과 2백여 개의 업소에서 나온 통계가 전체 선곡 횟수의 20%를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
- "초기화하지 않은 방에서 (선곡 횟수를) 채취했다고 보는 거죠. 기간 내 통계와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손님이 부른 거고…."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기기 조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즉각 수사를 의뢰해서 특정인을 위한 외부조작 가능성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의혹을 받고 있는 노래방과 유흥업소에서 노래 사용료로 지급한 돈만 129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