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하실 때 아무래도 맛집이라고 하면 일부러 더 찾게 되죠?
맛집으로 방송에 출연시켜준다며 기부금으로 9억 원이나 받아챙긴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TV에 소개된 맛집이 조작됐고 연출이란 걸 꼬집은 영화 '트루맛쇼'입니다.
돈을 줘서라도 맛집으로 소개되기를 바라는 건 음식점 주인들에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 인터뷰 : 00 음식점 관계자
- "고객이 더 많아집니다. 방송에 나가면 훨씬 장사가 많이 잘 돼요."
한 케이블TV 채널에서 맛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김 모 씨는 이런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맛집으로 소개해줄테니 청소년을 위한 도서 기부금을 내라며 꼬드겼습니다.
대기업 후원을 받아 제작에는 지장이 없다며 도서 구입비만 내라고 속인 겁니다.
음식점 주인 480여 명이 이 말에 넘어갔습니다.
한 명당 평균 2백여만 원을 받아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 동안 9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1심에서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좀 더 엄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하루에 한 번꼴로 범행을 저질렀고, 방송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음식점과 30만 원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한 것도 진정성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준 음식점 일부는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