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조선족 협조자에게 위조할 문서의 초안을 제공하며 증거조작을 지시해온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 초안'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초안은 국정원 김 모 과장이 조선족 제2협조자 김 모 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발급사실 확인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앞서 협조자 김 씨는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